번호 | 18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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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현숙 | 등록일자 | 2016.11.16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관리직원의 인건비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이어질것이며, 그나마도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감정노동자 못지않은 스트레스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는일이며, 숙련자가 대우받지 못하고 인건비 감축으로만 이어져 초보자인 직원들이 배치됨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것이 불을 보듯뻔합니다. 또한 관리비감축이라는 면만을 강조하다보면 그것은 결국 입주민들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많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문제를 단순히 쪼인다고 해결될수있을지 의문이며, 좀더 현장에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여 줄거(근로조건보장) 제대로 주고, 받을거(업무책임및서비스) 제대로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에 더 머리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