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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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03
의견제출자 한명희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수탁 관리업체의 현실적인 자본 능력으로는 도급제를 실시할 경우 무조건 적인 수주를 위한
무분별한 인건비 삭감 및 중도 퇴직시 아파트에 귀속되어야 할 퇴직충당금까지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 되는등 아파트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