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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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유리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 결사반대!! | ||
내용 |
인건비 도급제 절대 반대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탁사들은 인건비삭감을 통하여 경쟁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질 것은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관리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 점차 이 업계를 떠날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의 질은 낮아질 테고 그로인한 피해는 모두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 업계종사자나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모두가 피해를 보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