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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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82
의견제출자
이왕우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 제목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직원들에게 횡포의 수단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법안을 입안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공동주택 관리직원들의 처우가 더욱더 악화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