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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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9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결사 결사 반대
내용
위탁관리와 도급관리를 구분하여 도급관리계약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고려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