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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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8
의견제출자
김이원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절대 반대!!
내용
입법예고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2항은 특정업체들을 위한 도급제 격으로, 이는 곧 위탁관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피를 뽑아 특정업체들에 주는 격이 되는 바, 21조2항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