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62 | ||
---|---|---|---|
의견제출자 | 이승연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사업선정지침 21조항 2항 결산 반대! 반대! 반대! | ||
내용 |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지침중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개정안인지 있는 사람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끼리 해먹을 심상인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누가 만든건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과 생활권을 흔드는 법령은 왜 만들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도않고 당신네들이 한번 이돈받고 일해봐라 그런말이 나오는지 아마도 이런 법령은 생각지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 갑질도 모자라 업체들 갑질까지 감당해야하는건지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