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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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59
의견제출자 황남석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 2항의 개악, 결사반대!!!
내용 법규와 거의 동일한 행정기관의 지침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바꾸는
귀 부처의 업무행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행여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주태관리사의 눈에 눈물나게
할 수 있는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은 개악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