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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50
의견제출자 주승하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 이유 : 주택관리의 현장과 무관할 뿐더러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에 주무관청에서 너무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며, 궁극적으로 일부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관리인원의 감축이나 수준이하의 임금하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퇴직, 또다시 신규채용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입주민들의 고통으로 되돌아 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고용 불안정에 주민들 갑질까지 어디 누가 관리소장을 한다거나 관리직원으로 입사 하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 근로 환경에 힘겨워하는 주택관리 현장 근로자의 숨통을 옥죄이는 개악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최우선 목적인 주택관리의 질을 더 저하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고용안정부터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