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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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5
의견제출자 하은용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제21조2항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시 인건비 지급기준 계약서에 강제명시 조항 결사 반대
내용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총액도급제보다 더 나쁜 개악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찰시 인건비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임금의 상한선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강제하면 매년 물가상승 등 생계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택관리업자의 과당경쟁 저가낙찰로 공동주택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하향조정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원감축과 임금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가 낙찰은
가뜩이나 열악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들 가정의 생계를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곧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입주민의 재산가치 보전과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을 훼손하여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