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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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구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인건비 등 지급기준 명시에 대하여 | ||
내용 |
선정지침 제21조2항의 인건비지급기준 명시는 어떻한 취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세부적인 설명이 없네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탁상공론으로 입법예고가 된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에도 현재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가경쟁이 다수를 이룰것이고 싼만큼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것도 좋지만 꼭 입법예고한대로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을 높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검증을 거쳐서 시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