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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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윤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 반대. | ||
내용 |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주요 선정항목이 비슷비슷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용 적게 산출한 업체를 당연시 선정하겠죠? 그럴려면 운영비용 특히 관리직원 인원감소나 임금 삭감을 최우선 하겠죠? 인건비 도급제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의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그리고 선정된 위탁사에 하수인 돼겠죠? 아니면 옷벚고 나가든지???? 공동주택관리의 한면만 보면 참 좋은 정책이겠죠? 나도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관리직원들 전부 파리목숨 만들고 종속화 시키는 발상입니다. 반드시 임금부분은 도급제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바라보지말고 전체를 보고 정책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