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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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33
의견제출자
김민주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도급제로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공동주택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질것입니다.
이로인해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되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