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232
의견제출자 최아라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협회는 위탁수수료는 관리회사의 이익으로 전체금액의 1%밖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위탁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개선되어야 할것이라 합니다. 이는 즉 관리회사의 이익이 위탁수수료라 수수료로는 성에 안차니 최저낙찰제 총금액으로 입찰을 해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위탁관리사의 염원사항입니다. 관리회사의 이익은 곧 수천만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비, 교육비, 노후자금이고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생활자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피같은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를 보호하며,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장기수명화를 위해 소신있게 일하고 싶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의 본래 취지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관리회사 입대회 압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눈치보느라 소신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문화로 이끌어가야 할 주무관청 본연의 업무에 누구의 그 어떤 로비도 없이 소신있게 사업자선정지침 본래의 취지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적극반대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