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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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장환 | 등록일자 | 2016.11.15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절대반대!!!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2항에 인건비를 내역을 넣고 계약하라는 것은
총액도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입주민들로 부터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 중에서 업체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수입이 줄거나 입주민들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거나 할 것이다. 지금도 열악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잦은 이직등이 심한데 총액도급제를 시행할경우 이마저도 더 나쁘게 하겠다는 것으로 초저임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저질의 서비스를 강요는 물론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개악은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