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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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
의견제출자
정원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사에 대한 제정안 101조(보고 및 검사)보고 및 감독권한 삭제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다시 부여하는것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듯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