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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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19
의견제출자
송원재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내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는 절대 결사 반대 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울리는 행위 입니다.
가득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