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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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경희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인건비 도급제를 강제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선정시 인건비를 견적서에 삽입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위탁관리가 아닌 도급관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급운영제와 위탁운영제의 명확한 구분과, 그에 대한 적합한 자료로써 견적반영한 입찰이어야 합니다.현재 개정될 조항의 내용은 모두가 도급제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아닌가요?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관리사무소 종사인력의 처우 개선방향도 고려하여 법안을 개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관리사무소 종사자들도 먼저 국민입니다.각 처의 모든 의견에 귀기울이고 현실운영에 가장 적합한 법안을 적용하여’ 행정을 위한 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