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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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순자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 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입찰가격을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하기 위해 부당해고, 적정 배치인원의 감원, 입찰 견적서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관리직원과 별도의 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등에 전가할 수 있어 관리직원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화 될것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