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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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민구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인근단지 공동 사용은 필수 : 복리시설 적자운영에 입주민간 갈등 및 재산손해 심각 | ||
내용 |
복리시설은 타단지 입주민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운영비용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입주민간의 심각한 갈등 조성 복리시설 취지가 애물단지로 변하여, 결국 폐쇄 위기-> 아파트 가치 훼손 및 재산권 상실 해당 복리시설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인원 사용에 맞춰서 있으므로, 배타적으로 타단지와 함께 사용하게되면 많은 인원은 받지 못하여, 외부 사설 시설에서 우려하는 매출감소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다고 사료됨. 그리고 만약 외부시설의 매출에 영향을 받아서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리시설도 폐쇄해야되며, 단지내 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됨. 현재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아파트도, 외부업체도 둘다 피해를 보는 상태임. 해당법이 없다고 해서 적자나는 아파트가 타단지 인원을 안받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단속이 어려움. 하여, 입법예고처럼 인근단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입주민의 복리 향상을 시키며, 외부업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퀄리티 있는 서비스로 승부 해야됨. 빠른 입법이 반드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