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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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자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인건비 도급제로 인한 위탁사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전국 모든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종사자)들의 복리 및 인건비 하락으로 인한 생계는 어쩌라는건지요.. 거기에 딸린 가족들의 생활은 고려하시고 하시는 일이신지 한번 더 생각하시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입법 예고는 반대입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