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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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민범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반대 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 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