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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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지욱 | 등록일자 | 2016.11.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 ||
내용 |
아파트 관리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2개중 하나인데 그중 위탁관리는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하는데 이것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계약이지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도급(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서 제출시 인건비등을 포함 할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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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14113209_20161114 도급제결사반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