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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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9
의견제출자 이상화 등록일자 2016.11.13
제목 도급제 결사반대!!!
내용 몇년전에 도급제를 실시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는데 또다시 살며시 입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급제를 실시하면 위탁사가 저가로 입찰할 것은 뻔한데 그러면 80%이상을 차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삭감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처우가 나빠지면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엉뚱하게 위탁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하게 될 것이며. 위탁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국토부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제발 몇몇 규모가 큰 위탁사들의 말만 듣지 말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