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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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함윤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소규모 단지에서 도급제는 유효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보수와 관리능력 저하로 이어짐 | ||
내용 |
소장이 경리 겸직하고 기사 겸직하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 본사에서 도급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을 지원하면 도급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에 까지 도급제를 적용하면 현재 최저 임금제 수준인 기사들의 급여 수준에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위탁업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지금의 상황이 도급제로 변경한다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