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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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3
의견제출자
김기련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결사 반대
내용
1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
제21조 제2항은 현재의 위탁관리를 도급관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은 관리현장을 모르고 순전히 탁상공론으로만 결정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