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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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1
의견제출자 김길수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관리직원에 대한 폭거 라고 생각 합니다.
도급제 시행하면 직원의 급여 등의 복지환경의 열악화로 인하여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질 약화로 결국은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 갈 것이고 그로인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에 크나큰 피해를 줄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