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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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78
의견제출자
최성환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한다
내용
현재 주택관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입찰가를 저가수주시 주택관리업자는 자기마아진을 고려하여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적정인원의 감축,견적과 다른 별도의 급여계약등 관리사무소는 벼랑끝에 내몰리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첨부파일1
20161111172132_최저가 도급제 인건비가 과연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