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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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기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 | ||
내용 | 이게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위탁관리의 경우 보통 3년 계약을 하게되는데, 입찰시 인건비를 결정하면 3년간은 응찰금액으로 동결하자는 것이고, 3년후에는 명약관화 또 감액응찰할 것이 뻔하고...최저가 업체가 낙찰될것이고... 아무리 개, 돼지만도 못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나는 늘 대한민국 행정기관들이 관리사무소 만큼만 하라고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거짓아닙니다. 정말 관리사무소 만큼만 하세요. 대한민국이 달라질겁니다. 25년간 관리소장을 했지만 현재 연봉이 대기업 대졸초임만도 못하다는 걸 아시는지요? 에이 욕나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