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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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주환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도급제 결사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도급제가 실시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처우가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우가 나빠지면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것은 결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엉뚱하게 위탁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