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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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42
의견제출자 이상임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미친 발상 인건비 도급제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최저가 최저질로 낙찰받은 신생업체 또는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기위한 위탁관리 업체에서 파견할 수 있는 미숙련 직원들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나도 커질것이 뻔합니다.
최저가 최저질 인건비 도급제는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및 입주민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리주체의 책임은 막강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인건비도급제라니요?
결국, 인건비 도급제는 최저가의 인건비로 낙찰된 업체에 의해 관리가 진행되면서 관리부실 및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최저가가 불러오는 최저질 인건비 도급제를 양성하는 이번 입법 예고는 꼭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