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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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7
의견제출자 문경학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총액도급제와 다를바 없는 개악시도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귀 부에서는 2016. 11.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행정예고를 하면서 [별지 제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입찰서의 구비서류인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지침 제21조(계약체결) 제2항에서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찰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도급제를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체의 견실화 및 관리직원에 대한 표준인건비 체계가 구축됨이 없이 총액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위험부담과 손해는 입주민에게 귀결될 수 있고, 아울러 관리 인력의 불합리한 감축과 인건비의 하락으로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화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은 위탁관리수수료의 현실화 및 관리직원의 표준인건비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건비 도급제를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