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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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3
의견제출자 장용재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21조 2항 개악 반대합니다.
내용 눈에 뻔히 보이게 위탁회사의 이익으로 진행될것입니다.
왜 ?? 총액도급제를 시행하려는지???
위탁사가 배가 부르면..누구의 주머니를 털어가는것 이겠습니까?
현재도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파트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입주민들의 서비스 질적향샹에 있습니다.
과연 급여가 낮아질것이 뻔한데 좋은 서비스와 시설물관리가 잘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