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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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7
의견제출자 김성태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1.도급의 단점은 100원을 가지고 종사자들에게 주던 임금을
도급업체와 그임금을 나누어 쓰게되는 것이지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되겠네요
2.넉넉하게 150원을 지급 받으면 되겠지만-이는입주민들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문제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최저가로 계약이 되었을 때 1번과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환은
근로종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우선, 현장을충분이 돌아보시고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번 개악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