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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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4
의견제출자 강진학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
내용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며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진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인건비까지 도급제로 입찰한다면 위탁관리회사들의 수주경쟁으로 임금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차츰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나게 되고 도급제로 저임금에 계약한 아파트들은 관리직원의 연수원이 되는 것 외에 더 무슨 관리써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나?
결국은 시설은 노후화 되며 근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좋은 자리를 찾기에 바쁘다. 효율적인 관리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요원해지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말것이다.
이런 행태야 말로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불과한 작태이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인건비도급제는 절대 잇어서는 아니 될 문제이므로

인건비도급제를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