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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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은환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에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직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이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반기업과 다른 임금체계 등으로 고용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급제가 시행되면 위탁관리업체끼리 과다한 경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을 깍아내리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동력과 인건비를 착취하는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할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위해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중 21조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