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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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종분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지침 제21조(계약체결) 제2항에서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찰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도급제를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찰가격을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등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등에 전가할 수 있어 관리직원의 근무 여건은 열악화되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지침은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