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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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조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법률안101조의 수정 건의 | ||
내용 |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통합개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53조에 공사에 관한 감독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 감독사항을 다루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굳이 소관청으로 하여금 측량업자 및 수행자를 관리 감독 하겠다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 합니까?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미 지나친 이중적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