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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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1
의견제출자 김성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101조의 수정 건의
내용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통합개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53조에 공사에 관한 감독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
감독사항을 다루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굳이 소관청으로 하여금 측량업자 및 수행자를
관리 감독 하겠다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 합니까?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미 지나친 이중적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