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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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7
의견제출자 양향순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일부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임금을 표시하라는 얘기는 도급제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지원들의 처우가 점점 후퇴될수 밖에 없는 법 개정입니다.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한 법개정을 만들 생각을 하신이는 누구입니까?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내놓으신 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요..과연 이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