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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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향순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일부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임금을 표시하라는 얘기는 도급제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지원들의 처우가 점점 후퇴될수 밖에 없는 법 개정입니다.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한 법개정을 만들 생각을 하신이는 누구입니까?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내놓으신 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요..과연 이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