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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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경남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의 변경내용은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급여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보호보다는 급여 하락과 근로자는 낮은 급여라도 받기 위해 노예아닌 노예의 시각이 두드러지며, 자유로운 근무가 아닌 어쩔수 없이 벌어야 하는 아무 성취감이나 의욕감을 상실시키며 아울러 고용불안으로 힘없는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고용으로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불친절과 업무의 연속성이 흐트러지고 기술력부족으로 외부 지원비가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법안은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