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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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99
의견제출자 최수현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11월3일 부동산 대책 중 무주택자 청약자격(1순위, 재당첨) 제한규정 시정요망!!
내용 2016년 11월3일 발표일 청약제도 제한 사항중 11월3일 입법발표 이후라면 모르지만 11월 3일 이전에 당첨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61110181245_11월3일 부동산 대책 중 무주택자 청약자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