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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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순희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를 도급제로 하게되면 관리실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가로 책정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리실 직원은 입주민의 사고와 안전의 책임에 막대한 의무가 있을텐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아파트 종사자들을 더 사각지대로 내모는 현실이 될것입니다. 인원감축과 급여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므로, 이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최첨단을 달리는 아파트의 건축수준에 맞게 사고와 안전에 대비하여 아파트관리현장의 직원들 또한 부단히 배우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에 걸맞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도급제는 이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 21조 2항을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