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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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91
의견제출자 정명호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
내용 지금 현재도 박봉을 받고 일하는 관리소장(180만 - 260만원 받는 관리소장이 전체의 60-70%)이며, 기사도 200만원이하가 태반인 상태에서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며,인권에도 침해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규정은 입주민들이 인건비 삭감과 인원감축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숙련 직원이 배치 됨으로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어 결국 입주민도 손해입니다. 지난날 탄광촌의 광부보다 더 힘들어 지고..관리비 절감은 인건비 줄이고 사람을 감축 하는 것이 아니라.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지는..관리소장..과장.기사는 없고 책임에서 거리가 먼.경비원들만 취업할 것입니다..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면..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할려고 할까요? 어차피 몇십만원..몇만원 차이라면..너도 나도 책임 없는 경비원만 할것입니다...왜 이런 발상을 햇는지는 몰라도...이 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들을 다 쫏아내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