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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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9
의견제출자 김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우선 측량법에 의한 측량을 각 직능별로 3가지로 나누어 시행되어 오던것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에 발맞춰 측량법, 수로법, 지적법이 국토해양부에서 일원화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특히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실정입니다.
그중 지적측량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행 지적법을 그대로 예고했는데 국토해양부 기술
자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적측량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거의 대한지적공사(전신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에서 지적
측량 업무를 독점하면서 측량의 오류로 인하여 측량이 맞지 않아 각종 국토개발사업등에 엄청
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 기술자 관계관 여러분들 지적불부합지란 용어를 들어본적 있습니까!!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착오로 지적기술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한 용어이며 이용어로 말미암아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감수하는지 관계관 여러분도 메스컴을 통해 들은 적이 있을것입니다.
이제 새정부에서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를 개혁하기 때문에 차제에 대한지적공사를 원래 재단법
인 단체로 환원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자나 국가가 인정한 기술자이게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
고 전면개방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귀부관계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존속될경우 향후 지적재조
사 업무를 시행할 시에 국토지리정보원과도 업무 마찰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휘하에 모든 측량이 이루이 지도록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실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