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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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열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21조제2항 및 별지1호서식 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21조제2항 및 별지1호 서식 입찰서의 구비서류중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 포함이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침에는 없는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업체에서 낙찰되기 위해서는 인원감축하고 봉급삭감해서 최저가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관리업체에서는 일단 수주를 해야 회사가 살아남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 선에서 최저가를 만들어 낙찰을 받을려고 덤빌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법정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지침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