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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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국 | 등록일자 | 2016.11.10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택관리업체의 견실화 및 관리직원에 대한 표준인건비 체계가 구축됨이 없이 총액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위험부담과 손해는 입주민에게 귀결되고, 아울러 관리 인력의 불합리한 감축과 인건비의 하락으로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화 되고, 관리의 질마저도 하락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은 위탁관리수수료의 현실화 및 관리직원의 표준인건비 기준(불합리한 인건비하락방지), 세대수에 따른 관리기구 구성 기준(부당한 인원감축방지)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건비 도급제를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