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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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66
의견제출자 한동석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할 경우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하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며 안그래도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과 관리직원에 전가됨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의 근본목적인 공동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안정화와 장수명화에도 분명하게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간의 아수라장같은 과도기에서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더욱 더 윤활유를 주입해야 할 시기에 역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