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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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59
의견제출자 전인배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최저가 점수가 지배적으로 작용되어 결정됨)에서는 관리직원의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 됨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정 취지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꼭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