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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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명하 | 등록일자 | 2016.11.09 |
제목 |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 포함 의무화(안 별표3)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은 힘들다 안힘들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트에 근무하면 급여를 못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위안을 삼는 유일한 것입니다. 위탁회사에서 아파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없고 고의부도로 인한 피해가 없는 구조에서 그러한 피해를 당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이유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파트가 사적공간만이 아닌 공공재로서 생각하고 정책을 정한다면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급여라도 안정적으로 받아왔는데 이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