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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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원익 | 등록일자 | 2016.11.09 |
제목 | 위 아래 의견에 대한 반박 | ||
내용 |
1.왜 입주민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 하는가?....
-헬스클럽운영자 입장에선 그렇겠죠 운영안되면 안하면 된다고... 그런데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또한 분양가격에 포함된 시설로써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업권 또한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건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권입니다. 외부업체는 아파트휘트니스 시설에 만족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나이 많고 가까운데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쓰게 해야죠.A아파트는 100여세대에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B,C(200세대,400세대)아파트는 휘트니스 센터가 없고시행사,시공사 동일한 도로하나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B,C아파트 입주민은 거지같은 법때문에 외부헬스클럽을 1년에 72만원에 내고 다녀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주민들만의 공동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이 공용으로 전환 된다면... -관계법령이 바뀌어 요즘 짓는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휘트니스 센터 다 짓고 있네요 아파트 회계절차 휘트니스계정따로 만들어서 세금낼거 다냅니다. |